장기 불법 방치 트랙터, '교통사고 유발 주민통행 안전 위협' 단속 부재
"2024년 개정법 시행으로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 공사장 분묘 연고자 찾는 현수막 가려 공사 지연 초래 -
김유인 | 입력 : 2026/05/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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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좌= 영암경찰서 이전 부지 공사장 옆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랙터. 사진 우= 불법 주차된 트랙터가 공사장 내 분묘 연고자를 찾는 현수막을 가리고 있다. (촬영 2026년 5월 4일 10:28 김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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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영암경찰서 이전 부지 공사장 인근 편도 2차선 갓길에 대형 트랙터를 수개월간 방치(불법주차)되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영암경찰서 이전 부지 공사장 내에 분묘 1기가 연고자를 찾지 못해 공사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연고자를 찾는 현수막을 대형 트랙터의 장기 주차로 인해 가려져 공무를 방해하고 있다.
영암군 관련 부서에서는 트랙터 관련 업체의 도로 불법 점유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한 공권력으로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4.06.21.일 농업기계화촉진법하위법령개정안시행령에 따르면, 도로나 다른 사람의 땅에 트랙터와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2024년 6월 전에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하위법령개정안시행령의 법 시행으로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지자체의 장은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후에도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도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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