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금번 영암경찰이 첩보 활동 중 영암군민일보 대표가 산업체 등 불법행위를 취재하여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 착복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언론사의 대표를 내사(뒷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회에 내사(조사)를 멈추지 말고 강도(샅샅이 뒤져) 높게 조사해서 범법행위가 나오면 적법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
인간들에게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기능을 조물주가 부여했다. 그러므로 말을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다. 법에 저촉되는 말의 행위(모함,비방,허위사실유포,음해, 등등)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면 해당 당사자는 큰 치명상을 입는다. 그래서 혀놀림을 잘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죄나 형법 업무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의거 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됐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헌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영암경찰은 영암군민일보 대표를 철저히 조사해서 제보자의 내용에 부합하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해서 입건하기 바란다.
하지만 제보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 비방, 모함 등등의 죄를 제보자 등에게 물을 수있다.
이번 첩보 사건에서 영암경찰은 영암군민일보 대표의 비위 제보가 허위사실로 확인된다면 영암경찰은 언론사 대표 죽이기 공작을 꾸몄다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언론인 생활 30여 년 동안 공공의 이익에 앞장서는 등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평하지만 상대에 따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영암경찰의 언론사 대표의 비위 첩보 사건을 짜 맞춘 목공예 수사는 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 언론사 대표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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